'조건만남' 연인이 준 9억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입력: 2023.05.15 07:00 / 수정: 2023.05.15 07:00

민·형사소송에서 연인 관계 인정
법원 "금액 성격상 증여에 해당"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전업 주식투자자인 B씨를 만났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B씨와의 만남에서 A씨는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거래를 해주기도 했다.

A씨는 2011년에 43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생겼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A씨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가 B씨와 교제하는 동안 73회에 걸쳐 돈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100만 원 이상인 금액은 총 9억2300만 원이었다. 2020년 5월 13일 반포세무서장은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 5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이 조건만남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 5억 원은 합의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7년 A씨는 부친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였다며 B씨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이듬해 또다시 5억 원을 빌렸다. 이후 2017년 B씨는 A씨가 7억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B씨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지원해 준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법원은 "B씨에게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B씨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고, 원고 스스로도 관련 사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B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받은 금액은 성격상 증여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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