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조주빈, 배제 결정 재항고
입력: 2023.05.14 14:51 / 수정: 2023.05.14 14:51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에 불복하는 조주빈 측의 재항고장을 받았다.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였던 A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과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조주빈은 배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조주빈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됐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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