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도 패소 확정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외국계 증권사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미국계 헤지펀드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예금보험공사가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소프트웨어회사 직원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게 변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익금을 반환해줬지만 캐시아캐피탈은 반환을 거부해 462억원 손실로 한맥은 2015년 파산했다.
이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거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캐시아캐피탈이 당시 실수로 입력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411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시 한맥투자증권의 결제대금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한맥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거래가 체결된 이상 한국거래소로서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주문 착오 보고를 받고도 취소하거나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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