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 살인미수 30대…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5.14 07:00 / 수정: 2023.05.14 07:00

재판부 "처벌보다 치료 시급"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을 손도끼로 내리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을 손도끼로 내리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승정·김서현·이지현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3년부터 재발성 우울 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22년 11월27일 밤 11시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리 구입한 길이 50cm의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씨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중상은 피했지만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계속해서 B씨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리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가 손도끼를 피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처벌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