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청구된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돼있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낮다"며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2012~2023년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 원을 조성했다고 본다.
2015~2017년 증권을 저가로 사들인 뒤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얻어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며 2016~2019년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해외 유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6∼2017년 이화그룹의 조세 포탈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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