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2심 법정 구속
입력: 2023.05.11 16:18 / 수정: 2023.05.11 16:18

징역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11억872만원

자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동채 전 회장. /에코프로 홈페이지 캡처
자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동채 전 회장. /에코프로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872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개별적인 점, 재산 등 이익은 전부 회수됐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으나 2심에서는 달리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범행 피해를 입은 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후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기업 집단 총수로서 최종 책임자에 해당해 책임도 크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얻어 수익을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현직 임원 5명의 형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양극재를 만드는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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