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위례, 유동규·남욱·김만배 결탁"
"검찰이 법조를 칼 휘드르듯…법원이 중심 잡아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판사가 재판에 공정할 수 있게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에 국한해 기재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이 170페이지의 방대한 양"이라며 "실질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과 위례에 관해서는 유동규가 남욱, 김만배 등 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유동규가 번복한 진술에 기초해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보고했는지 중요한 내용은 정작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빌미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를 지급하게 해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인허가를 빌미로 지급하게 한 바가 없다"며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엄격하게 해야 할 법조를 칼 휘두르듯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증명을 요구해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정 전 실장 측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민간사업자가)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유동규를 통해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 업자들은 △민간개발 허가 △1공단 공원화·대장동 사업 분리 개발 △환지 방식 토지 보상 △민간업자가 원하는 구획 지정 △공개경쟁 입찰 아닌 민간업자 선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또 "성남FC 뇌물, 범죄 수익 은닉 관련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사실 기재된 대부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증거 기록의 양이 방대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모두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증인은 100명 내외, 증거 기록은 500여 권이다. 이에 따라 충분한 기록 검토를 위해 다음 기일은 7월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각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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