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3명 구속
입력: 2023.05.10 16:43 / 수정: 2023.05.10 16:43

외국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에 의해 입건됐다. 사진은 법무부. /더팩트DB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에 의해 입건됐다. 사진은 법무부.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입건됐다. 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이 입건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취업·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을 대상으로 허위 서류와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제공한 한국인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지난 4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2022년 5월~2023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해 난민신청 시 혜택과 허위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알선 대가로 1명당 80만~15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한 A 씨가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고,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 권유 행위처벌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무부는 이러한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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