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검사 공모…부장 1명, 검사 2명 채용
입력: 2023.05.10 10:26 / 수정: 2023.05.10 10:26

부장검사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검사 7년 이상 응시자격
3년 이상 수사 경력자 우대…검사는 변시 5회부터 응시 가능


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세 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임영무 기자
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세 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2023년도 상반기 세 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현원은 22명(정원 25명)이며 검사 2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주 회의에서 결원이 예상되는 3명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의 퇴직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들의 면직이 확정되면 검사 현원은 20명(처․차장, 부장검사 4명, 검사 14명)이 된다.

이에 인사위는 진행 중인 채용 확정 시 발생하는 결원 3명을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금일 공고 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원서는 개별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진행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 게시한다. 원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공고일 기준)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임명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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