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6개월 월세 연체…대법 "강제 퇴거 불가"
입력: 2023.05.09 12:13 / 수정: 2023.05.09 12:13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기간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간 연체한 월세는 계약해지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월세 연체에 따라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다가 월세·관리비 연체액이 합계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을 자동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했다.

조정 후에도 A씨가 월세를 밀리자 B씨는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건물 명도를 집행하려 했다.

반면 A씨는 연체액이 3개월분이 되지 않았다며 강제 집행 불허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9월29일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6개월분 연체액은 총 연체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가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임시 특례 규정이다.

재판부는 연체액 중 6개월분을 빼면 3개월분에 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다하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차인이 채무 변제액을 갚을 때 특례규정에 정한 6개월 동안 연체된 차임은 이행기가 돌아온 다른 연체액보다 먼저 충당할 수 없다"며 "당사자가 이런 순서와 다르게 약정하거나 임대인이 이 순서와 다르게 변제하라고 지정하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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