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변비약' 탄 10대, 소년부 송치…재판 받는다
입력: 2023.05.09 10:02 / 수정: 2023.05.09 10:02

상해 미수 혐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김봉주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상해 미수 혐의를 받는 A군 등 16세 학생 두 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같은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는다.

CCTV 확인 결과 학생들이 단체로 급식을 먹고 복통을 앓았고, 일부 학생들이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몰래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교실 내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졸업식 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의 사과하도록 했으나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수위는 2년 이하 소년원 송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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