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의혹' 김용 "경선 조직 활동 자발적…이재명은 몰라"
입력: 2023.05.04 18:21 / 수정: 2023.05.04 18:21

증인 "광주에서 김용은 이재명 오른팔, 왼팔"
김용 "지지자 모임이라 이재명에 보고 안 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한 지역 조직 활동 내용은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자발적 활동이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한 지역 조직 활동 내용은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자발적 활동이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한 지역 조직 활동 내용은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발적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위원장의 10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는 2020년 후반기 민주당 경선 당시 활동했던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증인으로 김 전 부위원장과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A씨는 경선 준비 당시 김 전 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임을 인정했다. A씨는 "광주 전체에 알려져 있기로는 김용이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정도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경선 대비)조직 활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달라고 김용에게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묻자 A는 "전혀 없었다. 아버님 돌아가셨 때 부의금 받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과 조직 활동 사이에 돈이 오간 적은 없다는 취지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경선 당시 지역 조직화 작업과 회의 결과 등을 이 대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30일경 조직단 회의 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받은 사항을 다른 참석자에게 전달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부위원장은 부인했다.

또 "조직총괄담당자로서 지역에 내려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40~60명 단위 모임을 했는데 조직 운영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묻자 "자발적 조직이라 비용이 안 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지방에서 격려하는 사실을 보고하냐"고 묻자 "전혀 안 한다. 지지자가 모이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자발적 모임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사진=경기도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사진=경기도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1월8일 구속된 김 전 부위원장은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친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며 "뇌물 수수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정황이 있으면 보석 취소,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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