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과 열애·이별 내용 담겨
법원 "배포된 책 회수·폐기"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백윤식. /쇼박스 제공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백 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간된 책에서 백 씨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별지1 기재 서적에 관해 별2 인용 기재를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 행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별지에 기재 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 2013년 기자 출신 A씨와 서른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교제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같은 해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언론을 통해 '백 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백 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2022년 A씨가 백 씨와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면서 갈등은 다시 시작됐다. 책에는 백 씨의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백 씨는 A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백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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