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결국 재판행
입력: 2023.05.03 09:08 / 수정: 2023.05.03 09:08

법원, 민주당 재정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사진)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더팩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사진)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고 주장해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장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재정 신청 제도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토대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며 박 씨가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조폭 연루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 씨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했다고 판단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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