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난다'며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17세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10살 초등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CCTV를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8시 30분쯤 A군을 평택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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