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제자 160회 폭행 과외선생…징역 1년4개월 확정
입력: 2023.05.02 12:00 / 수정: 2023.05.02 12:00
수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13세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과외 선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수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13세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과외 선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13세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과외 선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수학 과외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 중학생 B(당시 13세) 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160회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수업하던 스터디 카페의 영업시간이 끝나면 B군을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나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 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폭행을 피해자의 성적향상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의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대학생인 피고인과 함께 있으며 장기간 폭행당해 공포에 질린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상습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 달여 동안 범행을 했고 때린 횟수가 총 160회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5월 13일에는 20분 동안 가슴, 머리, 얼굴 등 B군의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약 42회에 걸쳐 때리는 등 상습성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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