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징역형 확정…추가 혐의로 재판
입력: 2023.05.01 07:53 / 수정: 2023.05.01 07:53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의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뉴시스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의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의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 한 팬션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힘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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