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판매를 중지한 조달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영상감시장치 제조·판매 업체 A 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달청은 2021년 12월 A 사에 직접 생산 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A사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A 사의 물품 판매를 중지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조달청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0개월이 넘도록 중기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A 사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는 원고(A 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조치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달리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조치이긴 하나, 계약상대방에 따라서는 그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원고는 매출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어 불이익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의 조사 결과 A 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판매 중지 기간 동안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달청이 법원 판단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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