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개구리 사체' 누구 책임?…법원 "용역업체 제재 정당"
입력: 2023.05.01 07:00 / 수정: 2023.05.01 07:00

업체 측 "학교 소속 영양교사 과실"
법원 "소독 과정서 충분히 검수했어야"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해당 지역 구청장이 급식 용역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팩트DB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해당 지역 구청장이 급식 용역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자치구가 급식 용역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 박지숙 부장판사는 학교급식 용역 업체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원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으로 나온 비름나물에서 길이 약 1cm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학교는 2022년 2월28일부터 A업체와 학교급식 일부 위탁 용역 계약을 맺어왔다.

당시 학교 소속 영양교사는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비름나물에 개구리 시체 이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A업체 소속 조리실장은 영양교사에게 비름나물을 반품 또는 폐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영양교사는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잘 소독·세척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된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고, 노원구청장은 이물이 섞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75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학교급식법은 학교 집단급식소 급식과 관련된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학교 소속 영양사가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무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A사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5일간의 영업 정지로 신규 위탁 계약 또는 재계약의 체결을 제한받는 손해를 입었다며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양교사가 비름나물을 그대로 조리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수 과정에서 비름나물 재료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소속 직원들이 식재료 소독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거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영업정지 처분)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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