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기징역 부당하지 않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씨가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5일 자신과 함께 지내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를 감금하고 강간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보복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을 알아냈고,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 가치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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