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존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며 "1심에서는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2주 간격으로 수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는 양측에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 방식으로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 재직 당시,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모두 3억 60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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