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징역 7년 구형…검찰, 처리기준 강화
입력: 2023.04.26 14:07 / 수정: 2023.04.26 14:07
검찰이 산업스파이 범죄에 최대 7년을 구형하고 전담 검사를 확대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더팩트 DB
검찰이 산업스파이 범죄에 최대 7년을 구형하고 전담 검사를 확대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가핵심 기술 국외 유출 범죄에 최대 7년을 구형하고 전담 수사 검사를 확대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 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청에 전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 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범죄는 기본 7년, 산업기술 국외유출은 기본 5년으로 구형을 강화했다.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지청) 이상 전 검사와 수사관을 확대 지정하고 각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도 갖추도록 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에 차치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전담 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해 전담검사 총 46명, 수사관 총 60명으로 확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2022년 산업기술 국외유출 적발 건수는 117건이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7%)에 이른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은 26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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