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입력: 2023.04.25 17:01 / 수정: 2023.04.25 17:01

"충분한 재활치료 못 받아" 지난달 신청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형 집행 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 아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심의위는 검사와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수형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형 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심사는 정 전 교수 측이 지난달 31일 "앞선 형 집행정지 기간 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4일~11월 3일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를 위해 임시 석방된 적 있다.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 기간이 한 달간 연장됐으나 2차 연장이 불허돼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2년 4개월째 수감 중이다. 아들 입시 비리 등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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