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공범 무더기 기소…배우자도 포함
입력: 2023.04.24 16:28 / 수정: 2023.04.24 16:28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오른쪽)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오른쪽)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와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2022년 12월 김만배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 △제삼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한성 씨는 최 이사 등과 함께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 씨, 전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김모 씨는 2021년 7~10월 김만배 씨 부부 명의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성문 씨에게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역시 범죄 수익인 사실을 알고도 김만배 씨에 2억 8000만 원을 수수한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만배 씨의 교사에 따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디자인 업체 대표 김모·이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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