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위 징계사유 아냐"
입력: 2023.04.24 06:00 / 수정: 2023.04.24 06:00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조상희 당시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2019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 경고 징계를 받았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도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며 집회 참가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형법이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한 기간 내 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을 신분이 아니라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는 신분과 지위 보장을 전제로 부과되는데 법률공단 변호사는 그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근무평정을 제때 하지않았다는 징계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이 평정 기간을 연장하면서 양해해준 측면이 있고 공단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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