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남편 살해' 이은해·내연남 조현수, 26일 2심 선고
입력: 2023.04.23 10:09 / 수정: 2023.04.23 10:16

검찰,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

이은해(왼쪽)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왼쪽)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도록 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A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이씨에게는 남편 A씨가 사망한 뒤인 2019년 11월 A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등 보험 사기를 친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씨가 평소 A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봤다.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를 이용해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며 검찰의 시각을 배척했지만,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로 정의된다.

이밖에 1심은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 이씨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공범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조씨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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