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논란'을 다룬 MBC의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MBC의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18년 3월 이른바 '레인보우 합창단 논란'을 보도하면서 당시 합창단이 소속된 한국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그대로 32초간 노출했다. '합창단 논란'은 김 전 비서관이 공식 지원이 있는데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 합창단원들에게 참가비를 걷었다는 의혹이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김 전 비서관과 학부모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영상을 확보해 내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MBC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 각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모자이크 등 처리하지 않고 방송할 필요성이나 긴급성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의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MBC의 보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다문화전문가로서 다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공적 인물이며 활동에 의문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하는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방송도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라고 봤다. 악의적이거나 왜곡한 편집도 없어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방송 전날 관련 보도에도 김 전 비서관은 센터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전후 보도를 보면 등장인물이 김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