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입력: 2023.04.24 07:00 / 수정: 2023.04.24 07:00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준·이소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전주시 완산구 A대학 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장관은 2018년 4월 18~27일, 5월 23~25일 각각 A대학의 법인과 A대학을 상대로 회계부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고 A대학 법인에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했다.

그러나 A대학 법인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 8월 7일 교육부 장관은 2021년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21년 8월 19일 또다시 A대학 법인 등이 회계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2022년도 정원도 전년 대비 5%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이 처분이 위법이며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서도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법적 기속 효력이 없어 A대학 법인의 주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제60조는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각 지적사항에 관해 산정된 제재점수는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제재점수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재 기준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한 것"이라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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