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첫 영장 기각…몰아치던 수사 일단 제동
입력: 2023.04.22 08:26 / 수정: 2023.04.22 14:50

법원, 증거인멸·압색회피 주장 인정 안 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검찰 수사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원,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30쪽가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강 전 위원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도 회피하려 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실제 강 전 위원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가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녹취록 내용 등 사건을 놓고 논의했다고 한다. 김씨는 녹취록에 '스폰서'로 언급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를 주요한 회유 정황 중 하나로 봤다. 다만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은 있지만 돈봉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돼있어 강 전 위원이 수사에 영향을 줄 만큼 증거를 인멸했거나 앞으로 인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큰 효과를 보지 못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사건 관련 20여곳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강 전 위원은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그건 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강 전 위원은 16, 19일 두차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구속이 현단계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단 범죄 혐의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영장 기각에 따라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자금 조달책이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강 전 위원을 구속시켜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송 전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뒤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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