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단정 어렵고 도망 염려도 적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강 전 위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위원이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도 적다고 봤다.
이어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위원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오겠죠. 오늘은 성실히 (조사) 받겠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원,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12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6, 19일 강 전 위원을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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