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인권위 조사 절차 위반·증거 왜곡"
입력: 2023.04.20 14:16 / 수정: 2023.04.20 14:16

강난희 씨 "박원순은 억울한 피해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2020년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현장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2020년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유족 측이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씨 측은 인권위의 조사 절차 위반과 증거 왜곡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 씨 측은 "상임위에서 직권 조사를 할 때는 긴급한 직권조사 개시 절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절차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텔레그램 자료와 포렌식 부분에 있어 변경 흔적이 분명한데 증거의 위법성 여부 다툼이 없이 증거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된 주장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성차별 팀장이 권한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 상임위에 제출한 것이 절차적 위반인지 여부와 성희롱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고 쟁점을 설명했다.

발언권을 얻은 강 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입니다"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하 직원이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고 서울시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도 상세하다"며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