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도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 2019년 1월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 위원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달러·위안화로 약 5억원을 건냈다고 본다.
경기도와 쌍방울의 지원금 12억5000만원을 유용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거나 미신고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안 회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구속기간(6개월) 만료 한달여를 앞둔 안 회장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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