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26-5·18 사건 재심 무죄 구형
입력: 2023.04.19 14:56 / 수정: 2023.04.19 14:56

"헌정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법원도 잇따라 무죄 선고

검찰이 10·26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과거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10·26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과거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9 혁명 63주기를 맞은 가운데 검찰이 10·26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0·26 사태 당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이모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강모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도 검찰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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