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권교체 안 됐으면 월성 원전 계속 가동"
입력: 2023.04.18 19:20 / 수정: 2023.04.18 19:20

피고인 측 "정부 행정지도 법적 정당"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 폐쇄과정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각각 해석으로 부딪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8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사건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고리1호기 폐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 월성1호기 폐쇄는 산업부의 압박으로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한계에 이르러 가동을 연장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었지만 월성1호기는 가동이 예정됐는데도 조기 폐쇄됐다고도 지적했다. 검찰 측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월성 1호기는 계속 가동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행정지도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고리1호기도 같은 잣대로 수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월성 원전 가동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던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원전 운영 변경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고 경주·포항 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위기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리1호기는 경제성이 있었지만 월성1호기는 적자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사를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한수원을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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