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를 피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쌍방울 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이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휴대폰을 넘기면서 "내가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휴대폰을 한강에 버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 숨기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운영을 맡으면서 자금을 빼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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