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BK 소유 토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산세 소송전에서 4년여 만에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산세 소송전에서 4년여 만에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형사3단독 김정웅 판사는 IBK 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저동 1가와 을지로 2가 등 토지를 대상으로 10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일부 대지만 인용됐다. 문제가 된 토지를 놓고 조세심판원은 "원고(IBK기업은행)가 소유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문제가 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IBK기업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를 사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인 건물들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화단이나 그 밖에 원고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이 향후 해당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돼 온 이 사건 대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원고가 민원 제기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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