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입력: 2023.04.14 15:45 / 수정: 2023.04.14 15:45

"형사사건 경과상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차 전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 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형사사건의 경과와 직위해제에 따라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에 이어 지난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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