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 하는가', '정진상 씨와 친분을 아직 부인하는 입장인가', '통화랑 면회는 왜 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77억 원과 함바 식장 사업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대표에게 받기로 한 금품의 명목과 이를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 등 인허가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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