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형량 강화해야"…대검, 양형위에 의견서
입력: 2023.04.13 19:39 / 수정: 2023.04.13 19:39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9기 양형위는 오는 27일 출범한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산업기술 국외유출 등 기술유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의 법정형이 강화되거나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별도 벌칙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실제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형 기준은 2017년 5월 이후 수정된 바 없다. 산업기술을 국외 유출할 경우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1년 6월, 가중되면 징역 2~6년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해외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그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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