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패소 피해' 유족, 권경애 상대 2억 손배소
입력: 2023.04.13 14:37 / 수정: 2023.04.13 14:37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학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학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학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억 원이다

청구 금액에 대해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 원인 점, 채무불이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한 학폭 피해자의 소송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3번 이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주 내에 변협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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