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1조300억 과징금…대법 "문제없다"
입력: 2023.04.13 13:47 / 수정: 2023.04.13 13:47

대법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남용희 기자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3일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3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 SEP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FRAND를 어기고 2016년 12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보유한 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1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행 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및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 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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