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
입력: 2023.04.13 12:05 / 수정: 2023.04.13 12:05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형, 함께 기소된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DB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형, 함께 기소된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형,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2012년 4월1~10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나꼼수 콘서트' 등을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해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거나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됐다.

이어 2심은 김씨는 벌금 30만원으로 감형하고 주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진행 도중에는 헌재가 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