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형, 함께 기소된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형,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2012년 4월1~10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나꼼수 콘서트' 등을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해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거나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됐다.
이어 2심은 김씨는 벌금 30만원으로 감형하고 주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진행 도중에는 헌재가 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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