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오늘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입력: 2023.04.12 00:00 / 수정: 2023.04.12 00:00

공익제보자 보복협박 등 혐의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YG) 대표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된다. 양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YG) 대표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된다. 양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YG) 대표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발언했는데 재판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인 '해악의고지'로 보지 않았다. 또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변한다"며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거나 압박을 가한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제보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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