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목적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정치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게 주제넘는 일"이라며 "구속 이후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9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70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 성격이 있다고 보고 수수 금액을 10억 원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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