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사 임용 예정을 앞두고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사 임용 예정을 앞두고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황 씨를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황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황 씨는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씨는 작년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4월 말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법무부는 황 씨를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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