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곽상도 아들 뇌물 피의자 적시
검찰은 11일 오전 곽상도(사) 전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 곽모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호반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 곽모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애초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아들 곽씨는 뇌물 혐의 피의자로 처음 적시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 곽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새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을 통해 김 회장 측을 움직이려 했다는 의심이다.
부국증권은 당시 호반건설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검찰은 부국증권이 애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사업주도권을 지키려는 대장동 일당이 박영수 전 특검에 부탁해 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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