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수감 기간 동안 영치금 2.4억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4.11 09:25 / 수정: 2023.04.11 09:25
300만 원 초과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기간 2년여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기간 2년여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기간 2년여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A 씨는 모두 2억 4100만 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위 수용자는 1억 80만 원, 3위 수용자는 7395만 원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영치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석방될 때 반환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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