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업체 책임 인정에 주목
입력: 2023.04.09 00:00 / 수정: 2023.04.09 00:00

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팩트DB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행 1년여 만에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첫 법원 판단이 이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업체인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의무 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컸다. 강도 높은 처벌을 기대한 노동계는 판결 이후 '솜방망이'라고 비판한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가 지나치고 기준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입법 전후를 비교해 볼 때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법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원청 업체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이선화 기자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입법 전후를 비교해 볼 때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법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원청 업체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이선화 기자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입법 전과 비교해 볼 때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원청 업체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생기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량과 역할에 큰 차이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노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안전책임자가 책임을 대신해왔는데 이 재판에서 원청 대표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이런 판결이 쌓이다 보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 판결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중대재해 사고에서도 대표자가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기준이 불분명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중소 건설사나 사업장에 대한 판결이다 보니 대기업에도 대표가 책임지는 판결이 적용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노동팀 파트너 정대원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하라고 정의하고 있어 모호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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