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입력: 2023.04.08 12:00 / 수정: 2023.04.08 12:00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간호사단체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들어 법 통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김철순 간호사는 문화마당에서 "간호현장의 어려움을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나.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돌봄 법"이라면서 "간호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과 환자 곁에서 최선의 간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최선 간호사 역시 "간호사 대부분은 불규칙한 3교대로 강도 높은 근무를 하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보람차게 출근해서 병원에 도착하면 이 막막한 현장에 다시 집에 가고 싶어진다"고 토로했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전수민 씨는 "간호사는 로봇이 아니다. 간호사를 공장의 부품 마냥, 대충 쓰고 버리고 식의 해법을 고수해왔다면 이제 그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일을 그만하게 하고 인력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첫 단추가 바로 간호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에 근무 중인 서승연 간호사는 "OECD 주변국과 비교해 더 많은 간호업무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병원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나 의료용품을 카운트하기 위해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이러한 간호사의 초과근무는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 업무강도는 높고 간호환경은 바뀌지 않으니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내 퇴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간호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사 지도 하에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며 지난달 23일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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