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교사 혐의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30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은색 바람막이와 흰 바지 차림의 유 씨는 이날 오후 2시 3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경우 씨를 왜 만난 것인가', '혐의를 부인하는가', '이경우 씨한테 6000만 원 요구는 왜 받은 건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유 씨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직후 이경우는 왜 만났느나'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A씨의 납치 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고 피해자 A씨의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A씨와 함께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투자했으나 A씨와 시세 폭락 등 이유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냈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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